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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한예종 설치 법안’ 철회 촉구 입장표명

각종학교는 대학원 설치할 수 없다, 한예종은 특혜

이명숙 기자 | 기사입력 2023/05/29 [04:58]

동국대, ‘한예종 설치 법안’ 철회 촉구 입장표명

각종학교는 대학원 설치할 수 없다, 한예종은 특혜

이명숙 기자 | 입력 : 2023/05/29 [04:58]

▲ 동국대 전경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동국대(총장 윤재웅)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법안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법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2021, 2022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법안을 근거로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에 대학원을 설치하여 석·박사 과정 개설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이미 1999년과 2004년에도 한예종은 석·박사 학위과정 개설을 시도한 적이 있으나,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 등 수많은 예술대학 소속 교수와 학생들의 반대로 인하여 관련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17년이 지난 202111월과 20223, 동일 목적과 내용으로 한예종 설치법이 발의됐고, 오는 30일 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 등 사립대학 총장단체와, 대학 교수, 예술대학 소속 학생들이 합의와 소통 없이 진행하는 이번 법안 철회에 대해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으며, 동국대 역시 이번 법안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예종은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의 지위로 교육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의 고등교육법에 따라 관리 감독을 받지 않아 일반대학에 비해 교육과정 편성과 입학정원관리, 교원 채용 등 교육부 통제 없이 운영되고 있어 사립대학과의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

 

동국대는 이러한 이유로 설치 법안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와 함께 법안 철회에 대한 입장을 28일 표명했다.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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