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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로 금융취약계층 보호

한정애 의원, 자기자본 1천만원 이상 → 순자산액 3억원 이상으로

이명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7/04 [11:41]

[입법]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로 금융취약계층 보호

한정애 의원, 자기자본 1천만원 이상 → 순자산액 3억원 이상으로

이명숙 기자 | 입력 : 2024/07/0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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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한정애 의원(강서병/민주당)이 대부업의 무분별한 난립 방지를 통해 불법 추심 등의 피해로부터 금융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고금리 사채 미상환을 빌미로 나체사진을 받아내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인권유린적 불법 추심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대부업자들의 불법적인 영업 행태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이는 느슨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함) 등록요건 등으로 인한 문제로,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는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 순자산액) 등의 요건을 갖추어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자기자본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등 누구나 손쉽게 대부업등의 등록을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모든 대부업등의 등록대상에 대한 요건을 순자산액 3억 원 이상으로 하고, 등록 이후에도 자산보유액을 3억원 이상 유지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제함으로써, 불법·영세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해소하고 금융이용자를 불법추심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정애 의원은 "불법 대부업체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등록 기준 요건을 상향하고 기준 미달 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여 불법사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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