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옥필훈 컬럼] 인권, 문화 그리고 권리에 대한 법리적 단상

시사앤피플 | 기사입력 2024/07/05 [18:23]

[옥필훈 컬럼] 인권, 문화 그리고 권리에 대한 법리적 단상

시사앤피플 | 입력 : 2024/07/05 [18:23]
본문이미지

▲ 옥필훈 전주비전대학교 교수    

 

[시사앤피플] 현대인들에게 편리한 미래세상은 일 수행을 빠르고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가상현실, 재생에너지, 유전자 기술, 인간과 기계의 결합,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현재까지 인류가 보여준 모습이 되었다. 물질문명이 가져다 준 혜택 이외에 인간환경 안에 인권, 문화, 권리 등에 대한 키워드는 법리상의 또다른 의미와 해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인간은 문화안에서 태어나고, 타인과의 관계를 통하여 공식적인 또는 비공식적인 네크워크를 통하여 순응하거나 반응한다. 아동 또는 청소년의 비행을 단지 아동 또는 청소년 비행 이면에 있는 부모책임만으로 탓할 수 없다. 사회환경 안에서 최근까지 스마트폰, 다채널 TV 등 청소년비행에 대한 모방범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편리한 세상 속의 불편함 등이 오히려 불관용으로, 무배려로 그리고 무인내로 다가오게 된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후단에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1조 하단에는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인권(human rights)은 초법규적인 사항으로 인간으로 누릴 수 있는 너무도 당연한 권리이다. 따라서 국민으로서의 기본권 근원지에 있는 핵심적인 권리이자 실정법 이전에 존재하는 자연법적인 권리인 셈이다. 최근까지도 학생인권조례 등지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학생의 인권이 신장되면 교사의 교권이 낮아지는 느낌마저 드는 세상이 되었다.

 

그리고 아동의 인권이 높아지면 부모의 훈계권이 약화되는 생각도 든다. 또한 각종 법률적인 제도권 내에서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면 이혼율이 높아지는 통계상의 경향도 엿보여진다. 비장애인에 비하여 장애인에 대하여, 청장년층에 비해서 노인에 대한 인권신장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도덕적인 수준을 낮추거나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동성애, 도박, 알코올 문화도 엿볼 수 있다. 법은 문화의 상대적인 거리에 따라 변화될 수 있어, 법문화의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법적인 통제는 심화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은 특히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빈익빈 부익부(貧益貧 富益富)’ 현상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경제와 복지의 두 날개를 균형적으로 이끌고,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이루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실제로는 적절한 부의 축적이 없으면 무시받는 세상이 되었다. 라틴어 아비투스(Habitus)란 프랑스 철학자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가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습관, 태도, 취향, 성격, 신념, 가치관, 세계관, 인식, 지식, 문화, 사회 구조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형성된 개인의 총체적인 성향을 말한다. 따라서 개인이 태어난 사회, 가족, 문화 등은 개인의 아비투스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민법상에는 권리와 권한이 있다. 권리(權利)란 일정한 이익을 향유케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이라고 보는 권리법력설(權利法力說)이 유력하고, 권한(權限)이란 타인을 위하여 그 자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이라고 본다.

 

행정법상에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된 경우에도 일정한 한계내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이러한 한계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한 재량행위가 되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적절한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 (민법 제2조 제2) 내지 직권남용(형법 제124)이 된다.

 

* 옥필훈 전주비전대학교 교수

* 이 기고는 <시사앤피플>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시사앤피플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