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 실시-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 검거하여 피의자 등 발본색원하고 청소년 대상 예방활동 병행
[시사앤피플] 김대선 기자 =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사회적으로 만연해가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여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고자 2024. 8. 28.부터 7개월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단속기간 2024. 8. 28.~2025. 3. 31.)
딥페이크란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합성기술을 의미한다.
딥페이크 등 합성을 위해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던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기술 발전과 함께 이제는 누구나 인터넷 검색만으로 딥페이크봇 등에 접속하여 허위영상물등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인이나 유명인의 일상 사진이나 영상을 대상으로 나체사진을 합성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의 위협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일부 누리소통망에서는 참여자들끼리 특정 지역 및 학교의 공통 지인을 찾아 그 지인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 등을 공유하는 등(일명 ‘겹지방’) 시간이 흐를수록 범행 수법이 구체화·체계화되고 있는 양태도 보여 시급히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단속해나갈 예정이며,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 검거함으로써 피의자 등을 발본색원한다. 또한,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긴밀히 협업하는 가운데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분석 ▵국제공조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므로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하여 더욱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 단속 대상 관련 예시 > ‣성인의 얼굴에 나체사진 등을 합성=허위영상물(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사례)누리소통망에 공개된 피해자 사진과 불상자의 나체사진을 합성, 일명 ‘지인능욕방’에 반포 [광주지법 2023고합133]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나체사진 등을 합성=아동성착취물(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사례)청소년인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하여 텔레그램 대화방에 반포 [광주고법 2022노60] 아울러 딥페이크 제작이 쉬워지면서 청소년들의 범행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경찰은 10대 청소년들의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범죄첩보 수집 ▵경각심 제고를 위한 사례 중심 예방 교육 ▵홍보 등 예방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를 발본색원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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