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부당 특채' 관련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밝혀대법원 형 확정 선고로 인해 교육감직 상실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9일 대법원 편결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날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게 됐다”고 알렸다. 조 교육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8년 다섯 분의 해직 교사가 특별채용돼 학교로 복귀하는 결정이 이뤄졌다”며, “시민사회와 교육계의 염원(복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교육감의 책무였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 선고와 관련 법률에 따라 저는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직한 10년의 역사를 마무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이라며, “혁신 교육을 함께했던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께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혁신교육의 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저는 이제 혁신교육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족한 저를 10년 동안 성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의를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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