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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박정 의원, 기업규모별 단계적 정년연장 필요

고령화 속도, 국민연급 수급시기 불일치 등 조속한 대책 

이명숙 기자 | 기사입력 2024/10/25 [07:25]

[국감] 박정 의원, 기업규모별 단계적 정년연장 필요

고령화 속도, 국민연급 수급시기 불일치 등 조속한 대책 

이명숙 기자 | 입력 : 2024/10/25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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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25일 노동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기업규모별 단계적 정년연장과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 의원은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 국민연금 수급시기 불일치 등 문제로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청년일자리 문제, 대기업과 공기업 노동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우려를 감안해 소규모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정년연장을 도입해, 우려와 부작용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년연장 자체에는 노사정 모두 동의하지만, 임금체계 등 처우 등 이견이 있는 내용에 대해선 국가가 개입할 것이 아니라 노사의 자율 협의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박정 의원은 정부의 역할은 정년연장을 제도화하고,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이라며, ‘구체적 사항은 기업과 노동자가 각자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정 의원은 지난 8월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노동자 정년을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 등은 법 시행 5년 후 5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2년 후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1년 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노동자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장려금과 자문을 지급하는 등 지원도 강화했다.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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