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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시, 현대산업개발 관련 행정처분 지연 '직무유기' 지적

조오섭 의원, 국토부 국감에서 사조위 처분요청 등 9개월째 지지부진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2/10/14 [06:38]

[서울시] 서울시, 현대산업개발 관련 행정처분 지연 '직무유기' 지적

조오섭 의원, 국토부 국감에서 사조위 처분요청 등 9개월째 지지부진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2/10/14 [06:38]

▲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광주 학동참사에 이어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 관청인 서울시가 9개월이 넘도록 행정처분을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조오섭 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4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사고발생 이후 2개월 17일만에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보고서와 처분요청을 보냈지만 서울시는 행정처분을 9개월이 넘도록 미루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328일 서울시에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보고서와 함께 법령에서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을 검토해주길 바란다부실시공 관련 처분요청공문을 보냈고 고용노동부도 사흘 뒤 영업 정지 요청을 서울시에 보낸 바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문을 수신한 뒤 보도자료(3.30)를 통해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건을 국토부 처분요청에 따라 서울시 신속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 이내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오섭 의원은 서울시는 당초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고 있다행정절차법에서 명시하고 있듯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지 않는 행정절차를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으로 현산에 유리한 행정처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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