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월 4일부터 부분거절제도ㆍ재심사 청구제도 도입하는 「상표법」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표등록출원 부분거절제도 및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은 출원인의 편의와 권리확보를 위해 상표등록출원 관련 부분거절제도를 도입하고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새로운 불복수단으로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부분거절제도 시행 전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일부 지정상품에만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출원인이 거절이유가 있는 상품을 삭제하거나 보정하지 않는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까지 거절결정을 했었다.
또한 재심사 청구제도 시행 전 출원한 상표등록출원의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해서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만 가능하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사앤피플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