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정희용 의원, “불법 산림훼손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필요최근 5년간 불법 산림훼손, 축구장 면적의 8,118배[시사앤피플] 이석우 기자 = 최근 5년간 전국 산지에 축구장 면적 약 8,118배 규모에 해당하는 불법 산림훼손이 발생했고, 법적으로 산림훼손에 대해 복구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불법산지전용 건수 약 5건 중 1건은 복구되지 않고 방치돼 있어 산림훼손 복구를 위한 산림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2017~2021년) 불법 산림훼손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6,657건, 5,796ha 규모의 산림이 불법 훼손되었다. 이는 축구장 면적(0.714ha)의 8,118배, 여의도 면적(290ha)의 20배에 달하는 규모로, 피해액은 2,552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훼손의 원인별로 살펴보면, 불법산지전용이 12,240건으로 전체 불법 산림훼손 건수의 73.5%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기타 2,710건(16.3%), 무허가벌채 1,580건(9.5%), 도벌 127건(0.7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상복구 규정에 근거하여 산림훼손에 대해 복구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불법산지전용 건수 약 5건 중 1건은 피해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희용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의 62.6%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에서 불법 산림훼손이 매년 근절되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라며“한번 훼손된 산림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선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후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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