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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민홍철 의원, 주거급여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되도록 부정수급 차단 방안 강구

누군가에겐 절실한 정부 주거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 매년 증가

이석우 기자 | 기사입력 2022/09/11 [11:04]

[포토] 민홍철 의원, 주거급여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되도록 부정수급 차단 방안 강구

누군가에겐 절실한 정부 주거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 매년 증가

이석우 기자 | 입력 : 2022/09/11 [11:04]

▲ 민홍철 국회의원(경남 김해갑)    

 [시사앤피플] 이석우 기자 = 정부가 주거 불안정 국민 보호를 위해 매년 대상자를 선정·지급하고 있는 주거급여의 부정수급 적발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19,091건을 기록했던 주거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지난해 21,392건으로 늘어나 3년 새 10% 이상 증가했고, 올해도 이미 6월까지 11,862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6개월 동안 주거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인원에게 지급된 금액 중 국토부가 환수를 결정한 금액은 2312,400만 원에 이른다.

 

현재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주거급여 부정수급의 기준은 기존 수급자가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 거주지 등에 변동이 생겼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해 발생하는 과오수급과 사실혼·위장이혼 등 기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의도적 부정수급두 가지로 나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6개월 동안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 72,224건 중 71,950(99.6%)이 과오수급이었고, 의도적 부정수급 사례는 단 274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각각의 환수 결정금액을 적발 건수로 나눈 평균 부정수령 금액은 과오수급이 314,130, 의도적 부정수령이 1905,100원으로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시도한 인원들이 수령 금액이 6배 이상 많았다.

 

민홍철 의원은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국민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최소한의 복지예산이라면서 정부에서는 과오·부정수급의 사전 차단을 위한 장치와 더불어 환수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 해당 예산이 정말 필요한 국민들께 더 폭넓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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