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경기도 용인시 관내 한 전원주택 주민들이 2019년부터 착공된 국지도 84호 공사(중리~천리 도로개설 2공구)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다면서 공사감리단(LH 등) 관계자들과 ‘피해 논란’을 벌이고 있어 민원이 발생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서리 메종포레스트 타운단지 비상대책위(대표 이종관)는 20일 오후 2시 주민 28세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회의를 열고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종관 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지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참석한 남홍숙 용인시의회 의원에게 참석해 줘 감사하다”며, PT자료를 기준으로 지금까지의 경과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 설명에서 “우리 단지는 2017년 총 28세대 전원주택 단지로 분양(T건설 시행, H종합건설 시공)돼 탁월한 조망권과 풍부한 일조권으로 조용하며, 안락한 주건환경의 살기 좋은 단지였다”고 설명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발주로 2019년초부터 착공한 국지도 84호도로공사(중리~천리)가 우리 단지와 7M 정도의 초 근접 공사로 인해 각종 피해가 발생해 타 단지보다 집 값이 턱 없이 하락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기본권 및 재산권에 대해 10가지 이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히며 우려를 표했다.
이 설명을 청취한 남홍숙 용인시의회 의원은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 지 파악하기 위해 참석했다”며 인사하고, “우리 주민들이 재산권 등 여러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다는 데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입장을 밝혔다.
남 의원은 “경과 설명을 듣고 보니 이 문제가 정부부처, 경기도, 용인시 등이 복합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음 주 용인시 관계자에 말씀을 전하고, 의회에서 5분 발언이라도 해 이를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주민 대표가 밝힌 피해 사례(23.11.1 내용증명)에 따르면, 피해발생 시기는 2020년부터 시작됐고, 그 원인은 국지도 84호선 중리~천리 도로개설공사(2공구)가 단지와 근접(7M 정도)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공사중단과 31억원의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주요 피해 사례는 공사 현장 사항으로 1)공사차량 진·출입에 방해가 된다며, 단지내 교통차단기 및 부속 사인물 무단 철거한 행위( 2021년 7월), 2) 공사 차량 통행으로 인한 단지 진입도로 파손, 3) 2020년~현재까지 장기간의 공사 진행 소음과 분진 4) 공사로 인한 각종 위험요소로 기본생존권 침해, 5) 초 근접 장기 공사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 등 정신적 고통 등이다.
또한 공사 완료 후 예상 피해 사항으로 1) 초근접 도로개설로 인한 도로 높이로 단지전체의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 2) 높게 설치된 도로 통행으로 지속적 소음 및 매연, 미세 먼지, 낙하물 발생 등의 피해, 3) 엄청난 재산가치의 하락 등이다.
이에 따른 피해보상 요청금액으로 1) 피해보상 금액으로 세대당 1억원씩 28세대 소계 28억원, 2) 향후 지속되는 피해 관리비 3억원 등 합계 31억원이다.
시설물 원상복구 및 설치사항으로 1) 단지내 차단기 원상복구 설치, 2) 도시가스배관 인입 설치, 3) 도로 원상복구 재포장, 4) 터널입구 단지 주·야간겸용 사인물 설치, 5) 4차선 단지도로 구간 소음 및 공해 방지용 터널 설치, 6) 교각하부 공지를 활용한 주민 운동시설 및 휴게시설 설치 등이다.
이에 LH측은 답변서(23.11.13)를 보내 1) 이 공사는 2009년 9월 화성동탄 택지개발지구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확정, 2012년 9월 환경평가 주민 설명회 개최, 2013년 6월 도로구역결정 인가신청, 2015년 10월 용인시 구간 도로 결정 변경 고시, 2020년 1월 용인시 구간 비관리청 공시시행 허가됐다고 알렸다.
2) 발주처인 LH는 공사 중 소음·진동·먼지 등 피해방지를 위해 가설방음판넬, 살수차 운영 등 공사비를 도급계약서에 반영하도록 안내했고, 시공사인 남광토건은 이에 관한 조치를 했으며 특별히 피해를 끼친 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
3) 입주자 대표와 면담 시(23.10.19) 답변으로 통로박스 좁은 폭을 당초 6M에서 9.5M로 했고, 차단기 설치는 남광토건에서 조치할 예정이며, 통로박스 구간 내 도시가스관 매립하도록 공간확보 검토 계획이라 했다.
또한 방음문제에 대해선 방음벽 설치를 통해 수인한도(65DB)를 충족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는 방음터널 설치는 불가하다고 했다.
교량하부 공간에 대한 운동시설 및 휴게시설 설치는 감사원 지적 등으로 LH의 직접 설치는 어렵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LH측은 2024년 5월까지 공사완료 할 계획이니 다소 불편하더라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본 취재진은 이후 상황과 반론을 위해 발주처측 관계자와 전화통화에서 LH 답변서 이후 그 내용과 다른 것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한편, 이종관 대표는 “주거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설계와 시공, 단지와 7M 최 근접 공사 강행 등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현장실사가 결여된 탁상공론 환경영향평가에 초기 설계변경 요구를 받아주지도 않고, LH는 인허가 선 취득, 공사비 증액 이유로 변경 불허는 주민의 기본 생존권을 무시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또한, 이 대표는 ”2012년 메종단지 인허 전, 즉 단지 미정 시 환경영향평가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2014년 메종단지 인허가 뒤 도로개설 인허가가 됐고, 2017년 메종단지 준공 후 도로공사 착공이 된 것으로 봐 공식적으론 단지가 LH를 앞선 시행”이라며 LH의 ‘선취득’ 주장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용인시에 대해서도 도로개설을 허가한 경기도청과 도로계획이 있었음에도 메종단치를 허가한 용인시청에도 책임이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2015년 8월 19일자 K신문 기사를 인용하면서 “당시 화성시와 동탄 시민들이 무봉산 통과 구간 터널 확대 요구 시 480억원을 들여 설계를 변경한 사례가 있다”며 “예산 때문에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수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이라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개했다.
한 마을 주민은 “생업에 종사해야 할 우리가 이 문제로 연일 고통이 크다”면서 “양측이 인·허가 일자를 놓고 어느 쪽이 먼저 선점했는지 시간만 끌 게 아니라 실제 피해 상황을 원상복구해 사실 관계를 빨리 규명함으로써 조속히 끝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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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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