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포토]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

합리적인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이명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7/18 [16:00]

[포토]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

합리적인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이명숙 기자 | 입력 : 2024/07/18 [16:00]
본문이미지

▲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 모습(사진 : 경총)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경제인협회 · 한국무역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 6단체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과 함께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가졌다.

 

이번 공동성명은 경제계와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6, 야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입법처리를 강행하고 있는데 대해 입법 중단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6단체는 그동안 경제계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우려했다.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모호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 밝혔다. 지금도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고,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 6단체는 야당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숙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