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대학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하고,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83번.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를 통해, 대학규제 개선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민간 위원 중심으로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대학규제 개선과제를 안정적‧지속적으로 발굴‧논의할 계획이다.
‘대학규제개선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7명의 민간 위원과, 1명의 정부 위원(고등교육정책실장)으로 구성되며, 국민과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계,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로 구성했다.
대학규제개선협의회에서는 4대 요건이나 대학 통폐합 기준, 정원 규제 등 그간 대학의 자율 혁신을 저해하였던 핵심 규제와 덩어리 규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대학규제개선협의회의 출범은 대학규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논의할 추진체계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협의회가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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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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