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필훈 컬럼]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 이슈를 둘러싼 논란한국교회 100만 교인 대규모 집회 열려
[시사앤피플] 지난 2024년 10월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과 여의도 일대는 한국교회 최대 규모의 집회로 물들었다.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와 큰 기도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에 달하는 성도들이 모여 "동성혼의 법제화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대회 주최 측은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 지향 및 성적 정체성의 법적 보호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젠더와 성적 지향: 차별금지법의 개념과 한국교회의 시각
차별금지법 논의의 중심에는 ‘젠더(Gender)’와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개념이 자리하고 있다. 젠더는 전통적인 생물학적 성별 개념을 넘어 ‘사회적으로 구성된’ 성 역할을 의미하며, 1960년대 성 심리학자 존 머니(John Money)가 사회적 성 역할을 지칭하기 위해 처음 사용한 개념이다.
머니는 생물학적 성과는 별개로, 성을 사회적 역할로 정의하며, 그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젠더(Gender)’라는 용어를 제안했다. 이 개념은 성적 지향과 결합되어 차별금지법에서 보호할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성적 지향은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등을 포함하며, 동성애의 경우 내면적 성적 끌림뿐 아니라 사회적 표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간주된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개념들이 법적 보호의 대상으로 제도화될 경우,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의 신념과 설교가 차별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바탕으로 동성애에 대한 견해를 표출하는 것이 제재받을 가능성에 대해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있다. 차별금지법안 제3조는 성적 지향을 비롯하여 성별, 성적 정체성, 가족 구성의 형태, 종교 등을 이유로 공적·사적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 신앙적 발언이 차별적 표현으로 판단될 여지를 남기고 있다.
차별금지법의 역사와 기독교계의 우려
우리나라 차별금지법 논의는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시작된 인권 중심의 국정 운영에서 비롯되었다. 2001년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수차례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기독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히며 폐기 또는 철회되었다. 2020년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일부 국회의원의 지지와 함께 10만 명 이상이 국민 동의 청원을 통해 법제화를 촉구했으나 여전히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독교계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법적·경제적 제재가 신앙에 기반한 발언과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동법안 제41~44조에 따르면, 차별적 발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강제이행금이 부과되며, 소송을 통해 손해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배상액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입증책임이 차별을 주장하는 측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 신앙의 발언이 제약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강제 조항들은 교회 공동체가 신앙적 가르침을 자유롭게 전파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
기독교계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도입될 경우 성평등조례, 학생인권조례 등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규범에 변화가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 가족의 가치와 교육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가정과 사회의 기본적 가치관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법적 제재가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의 신앙과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차별금지법은 인권 보호와 신앙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법적 과제를 안고 있다. 교계 지도자들은 동성애와 성적 지향을 비롯한 젠더 관련 사안을 둘러싼 논의가 감정적 대립을 넘어, 인권과 종교적 신념을 조화롭게 아우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의 향방에 따라 신앙적 가르침의 표현과 공공의 가치 사이의 경계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관련 법안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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