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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경숙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발의:시사앤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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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경숙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발의


감시 사각지대 놓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공개해야

이명숙 기자 | 기사입력 2022/08/27 [12:09]

[국회] 양경숙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발의


감시 사각지대 놓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공개해야

이명숙 기자 | 입력 : 2022/08/27 [12:09]

▲ 양경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원회·비례)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같이 정치적 결정으로 추진된 사항에 대해 회계연도 내에 편성 및 집행 중인 예비비 내역을 국회가 확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헌법과 국가재정법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예비비 지출에 대해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경숙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예비비 세부내역 공개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개별 사례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으로 관련 예비비 자료를 선택적으로 공개 또는 비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비비 지출 및 차기국회의 승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개별 사례에 대해 기재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시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데에 있어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 등에 대한 자료가 미리 확보되지 않아 실질적인 심의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자료에 따르면 헌법 제55조 및 국가재정법 제52조는 정부가 예비비 사용에 대해 차기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지, 당해 연도 예비비 사용의 기밀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이에 양 의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예비비 사용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의 예비비 사용 내역을 요구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양경숙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 제대로 된 예산계획도 없이 깜깜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비비는 기밀성이 요구되는 특수활동비와 달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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