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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해운대구청장, 해운대 아쿠아리움 연장협약 문제점 검토 약속

아쿠아리움 외국자본 건설 약속으로 협약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 제기

이명숙 기자 | 기사입력 2022/08/30 [23:52]

김성수 해운대구청장, 해운대 아쿠아리움 연장협약 문제점 검토 약속

아쿠아리움 외국자본 건설 약속으로 협약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 제기

이명숙 기자 | 입력 : 2022/08/30 [23:52]

 24일 낮 시민단체 중도본부(상임대표 김종문) 회원들이 해운대구청을 방문하여 김성수 구청장을 면담하고 2021년 체결된 아쿠아리움 연장협약의 무효를 주장 했다.(사진제공: 중도본부)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해운대구 아쿠아리움을 외국자본으로 건설하기로 했던 협약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30일 시민단체 중도본부(상임대표 김종문)19992월 해운대구(구청장 신중복)()한국 아쿠아리아 투엔티원(대표이사 신용국)이 체결한 협약서를 입수하여 검토한 결과 심각한 문제점들이 확인됐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중도본부는 24일 해운대구 김성수 구청장과의 면담에서 당초 협약에서의 투자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지하상가의 생존권과 해운대구의 이익을 위해 연장협약을 무효화 하고 재계약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에 대해 김성수 구청장은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다 보고를 받겠다.”국장들과 협의를 할 내용이다며 검토를 약속했다.

 

1999년 작성된 아쿠아리움 협약서의 상세한 내용은 그동안 국민들에게 비공개됐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멀린과 해운대구가 아쿠아리움 연장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하상가와의 가처분재판에 협약서가 법정증거로 제출되면서 중도본부에 전달됐다.

 

그동안 해운대 아쿠아리움 사업은 IMF 시기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따라 추진됐고, 현재까지도 성공적인 외자유치 사업으로 홍보돼 왔다.

 

29일 중도본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부에 아쿠아리움 사업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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