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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자연재난 인명피해 최소화 추진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3대 인명피해 유형 대책 추진

김대선 기자 | 기사입력 2024/05/16 [20:51]

여름철 자연재난 인명피해 최소화 추진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3대 인명피해 유형 대책 추진

김대선 기자 | 입력 : 2024/05/16 [20:51]

 

▲ (사진제공 : 행정안전부)  © 김대선 기자

[시사앤피플] 김대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5월 16일 국무총리 주재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합동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앞으로 5개월 동안 풍수해·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기록적인 기상현상이 자주 관측되고, 과거보다 폭염일수가 길어지는 추세를 보이는 등 기후변화 속에서 여름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풍수해(호우·태풍) 대책은 ①최근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산사태(산사태, 토석류, 산비탈면 붕괴 등 토사유출 피해 통칭),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3대 인명피해 유형 집중관리, ②잠재위험 관리, ③현장 중심 재난대응, ④취약계층 보호 및 피해회복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한다 등이다.

   

 폭염 대책은 ①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강화, ②농·축·수산업, 녹조, 적조, 전력, 교통 등 분야별 피해 최소화, ③생활밀착형 대책 추진, 피해 감소를 위한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풍수해(호우·태풍) 주요 대책으로 우선, 3대 인명피해 유형 집중관리를 들었다. 먼저, 사면붕괴가 우려되는 지역, 민가 주변의 임도(林道), 산림피해 복구지역 등을 점검하여 산사태 피해를 방지한다. 또한, 산사태 예측정보를 세분화하여 대피시간을 추가 확보하고, 위험기상 시 사전에 주민들을 대피시킨다.

 

하천 시설물, 공사현장, 사고구간에 대해 점검하고 우기 전까지 보완하는 한편, 국가하천 정비 예산 확대,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재해예방사업과 재난특교세 지원 등을 통해 정비를 강화한다.

 

 지하차도 중 U자형이고 하천에 인접한 경우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국에 256개 진입차단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예방한다. 또한,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는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4인 이상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위험 시 현장을 통제하고 관리한다.

 

 반지하주택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침수방지시설*을 우기 전 설치하고, 지자체가 보유 중인 이동식 물막이판·모래주머니 등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관리사무소에 미리 배치한다.

 

 또한, 잠재위험 관리로 사면, 터널, 건설현장 등 취약지역과 시설 약 2.6만여 개소에 대해 중앙·지방 합동으로 집중안전점검(4.22.~6.21.)을 실시하고, 미완료된 복구사업장에 대해 취약구간 우선 시공 등 안전조치를 추진한다.

 

 현장 중심 재난대응으론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되어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민이 참여하는 산사태 대비 훈련주간(4월3주간)을 운영하고, 산사태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최근 3년 특별재난지역(호우·태풍)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풍수해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는 등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한다.

 

 다음은 취약계층 보호 및 피해회복 지원으로 자율방재단, 이‧통장 등으로 구성된 대피 도우미를 고령자, 장애인 등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1:1로 매칭하고, 119안심콜서비스와 연계하여 침수위험이 생기면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단기로 거주할 수 있는 민간숙박시설, 학교 등 임시주거시설(1만5천개소)을 확보하고 필요시 중·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임시조립주택(24㎡, 방1+거실1)을 제공하여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이 외에도, 산사태, 하천 범람, 지하공간 침수 등 3대 피해 유형에 대한 실제 피해 상황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반복 송출하고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또한, 농업분야 수리시설 점검, 산업분야 산지태양광 시설 점검, 건설 현장 및 타워크레인 관리, 사회복지시설 점검 등 각 분야별 안전관리도 면밀하게 추진한다.

김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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