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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 스토킹 피해자 보호 관련 법안 공청회 개최

17일, 스토킹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  

이명숙 기자 | 기사입력 2022/11/16 [09:33]

[국회] 여성가족위, 스토킹 피해자 보호 관련 법안 공청회 개최

17일, 스토킹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  

이명숙 기자 | 입력 : 2022/11/16 [09:33]

▲ 국회의사당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17일 오후 2시 30분 공청회를 열어 스토킹 피해자 보호 법률 제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

 

지난 9월 신당역에서 역무원 살해 사건이 발생한 직후 여성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9. 20.)를 열어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서울시, 서울교통공사로부터 구체적인 사건 경과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한 보고를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은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보호 체계를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번 공청회는 그동안 권인숙 의원 등으로부터 발의된 4건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법률안 내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이를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활용하기 위해 개최한다.

 

기존 법률안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권인숙의원 대표발의) 등이 있다.


이번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 이은숙 변호사, 한민경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참석해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법률에서 보호되는 스토킹 피해자의 범위, 스토킹 피해자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 여부 등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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