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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준병 의원, 선박 음주운항 규제4법 대표발의

지난 10월 국정감사 질의⋅지적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의 입법 추진

이명숙 기자 | 기사입력 2022/11/16 [09:38]

[국회] 윤준병 의원, 선박 음주운항 규제4법 대표발의

지난 10월 국정감사 질의⋅지적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의 입법 추진

이명숙 기자 | 입력 : 2022/11/16 [09:38]

 

▲ 윤준병 국회의원(정읍시·고창군/민주당)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민주당)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선박 음주운항 관련법들의 처벌기준이 세분화되지 못하고 부실하여 실효성과 예방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에 대해 지적하고 해수부와 해경청의 시정을 요구한 바 있는데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선박 음주운항 규제4>, 즉 해사안전법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수상레저안전법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음주운항 규제 관련해 개정된 해사안전법에서는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을 운항 또는 조종하는 자에 대하여 음주운항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유선 및 도선 사업법수상레저안전법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은 음주운항 벌칙규정으로 음주운항 수치가 0.03% 이상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음주운항의 기준을 혈중알콜농도가 0.03%를 넘는지의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실효적인 예방관리가 어렵다.”, “음주운항의 피해를 막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음주운항 처벌과 관련된 4개 법률의 처벌 기준을 세분화강화하고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해서도 총톤수 5톤 미만과 이상그리고 1회 거부와 2회 이상 거부 등 경우들을 세분화함으로써 음주운항 금지조항의 실효성과 예방효과를 높이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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