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준병 의원, 선박 음주운항 규제4법 대표발의지난 10월 국정감사 질의⋅지적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의 입법 추진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민주당)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선박 음주운항 관련법들의 처벌기준이 세분화되지 못하고 부실하여 실효성과 예방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에 대해 지적하고 해수부와 해경청의 시정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선박 음주운항 규제4법>, 즉 「해사안전법」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수상레저안전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음주운항 규제 관련해 개정된 「해사안전법」에서는, 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을 운항 또는 조종하는 자에 대하여 음주운항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수상레저안전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은 음주운항 벌칙규정으로 “음주운항 수치가 0.03% 이상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음주운항의 기준을 혈중알콜농도가 0.03%를 넘는지의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실효적인 예방관리가 어렵다.”며, “음주운항의 피해를 막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음주운항 처벌과 관련된 4개 법률의 처벌 기준을 세분화⋅강화하고,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해서도 총톤수 5톤 미만과 이상, 그리고 1회 거부와 2회 이상 거부 등 경우들을 세분화함으로써 음주운항 금지조항의 실효성과 예방효과를 높이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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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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