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 / 민주당)은 지난 2일 공항 인근 지역 고도제한을 항공학적 검토 후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공항 주변 건축물 등의 높이에 제한을 두고 있고,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특히 해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높이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항공 사고의 원인이 건축물 등의 높이보다는 기후, 조종사의 과실 등 다른 요인이 많다는 점에서 1944년에 만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으로의 규제는 비현실적인 규제로서 공항 주변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항공학적 검토위원회가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때에는 국제기준을 고려하도록 하는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현실에 맞는 규제를 적용하고 공항 주변지역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은 “김포공항이 있는 강서구는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강서구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약 및 도시 노후화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고도제한 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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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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