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 포커스] 강선우 의원, 정신질환 관련「정신건강복지법」 대표발의정신질환자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법적 근거 마련 등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강선우 의원(강서갑/민주당)은 지난 11일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교육·고용·시설 이용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신과 진단 이력이 있는 경우 보험상품을 거절하는 등 차별이 여전한 실정이다.
이에 보험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정신 질환자와 정신건강의학과 병력을 가진 사람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별행위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정신질환자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항목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를 추가했다.
또한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 수립 시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언론에 대하여 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의 준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선우 의원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여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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