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 포커스] 양육의무 다하지 않은 부모, 상속 못 받게 한 서영교 국회의원자식 버리고 간 부모, 자녀 사망 후 나타나 상속 요구 안돼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서영교 국회의원(중량갑, 민주당 최고위원)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시 상속분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구하라법)의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28일 이와 관련 사례를 설명하며 이같은 주장을 강조했다. 최근 아들이 3살 때 재혼해 떠난 후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그 아들이 사고로 죽자 54년 만에 나타나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모두 갖겠다는 생모와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이 생모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있었다. 누나는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생모에게 어머니 자격이 없다며 유족보상금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생모가 소송을 걸어 1심에서 승소를 한 것이다.
누나는 “자식을 버리고 평생 연락도 없다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나타난 사람을 어머니라 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은 故구하라 사건, 천안함 사건, 세월호 참사,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 등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이번 사건과 故구하라씨 사건과 같이 부모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 채 생모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을 받는 현행 제도를 반드시 고치겠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은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법무부는 자신을 돌보지 않은 부모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는 방식을 주장한다. 이는 자녀에게 2차 가해를 주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녀가 언제 죽을 줄 알고 소를 제기하나. 아이가 죽기 전에 키우지 않은 부모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맹점이 많다. 법무부의 상속권상실제도로는 국민을 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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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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