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호영 의원, 공익직불금 제외 농가 구제 법안 발의농업활동으로 공익 증진에 기여 한 모든 농민 직불금 지급 규정 마련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실제 농사를 짓고 있지만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는 농가를 구제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민주당)은 “농사를 짓고 있지만 2017년부터 3년간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어 직불금 신청을 할 수 없는 농가를 구제하는「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사람과 환경을 위한 공익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생산 작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농지 규모에 따라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쌀 고정‧변동직불금 등 기존 6개 직불금을 통합한 것으로 2020년 5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공익직불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면서 직불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직불제 대상 농지를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1회 이상 기존 직불금을 받은 농지로 한정해, 해당 기간 내 직불금을 받은 농지가 아니면 농사를 짓더라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가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
특히, ①직불단가가 낮거나 까다로운 신청 절차로 인해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소농‧고령농과 ② 귀농 등으로 신규로 농사를 짓기 시작한 실경작자가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요건 중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라는 부분을 삭제해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어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안호영 의원은 “공익직불제가 농업 활동으로 공익 증진에 기여 한 농민을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농사짓는 농민들에게는 기간이나 규정을 두지 말고 직불급을 지급해야 한다”며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 해 자격이 충분한데도 제도적 한계로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민들 모두에게 직불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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