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대표발의 「토지보상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토지 취득·사용 공익사업에 국가 및 지자체 정원조성사업 포함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허 의원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범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조성사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목원 조성은 규정하고 있으나, 정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조성사업을 위한 용지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허 의원의 1호 공약인 ‘춘천 호수국가정원’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허영 의원은 “정원을 통한 녹지공간 확충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며 “지자체가 정원 조성을 위한 용지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춘천호수국가정원 추진이 탄력을 얻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가 정원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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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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