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민주당)이 온라인 마권발매를 허용하도록 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 19가 기승이던 2년 동안 경마가 사실상 중단되어 한국마사회는 12조 6,000억 원의 손실을 입었으며 말 생산 농가와 관련 종사자 등의 피해손실 또한 극심했다.
이뿐만 아니라 경마 매출 감소로 인한 마사회의 국세·지방세 세수감소액은 총 1조 7,597억 원에 달하고 매년 경마 이익금의 70%를 출연해왔던 축산발전기금 또한 단 한 푼도 출연하지 못했다.
이에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한국내륙말생산자협회, 마주협회, 한국말조련사협회 등 말산업 및 경마 종사자들은 말산업 정상화를 위해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을 적극 요구해 왔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지난 2년간 농해수위 업무보고, 국정감사, 법안소위에서 끊임없이 온라인 마권 도입을 요구해 왔지만 농식품부는 사행성 방지 대책 미흡 등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도입을 미뤄왔다.
「한국마사회법」이 본회의 통과돼 과몰입 예방조치, 대면 가입 의무화, 매출 총량 관리, 온라인 마권발매 연령 만 21세 상향, 장외발매소 감축 조정 등 건전화 방안이 포함된 대안이 마련됐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을 통해 코로나 19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와 국내 말산업이 정상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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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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