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아동학대범죄자 키즈카페 등 취업제한 확대 법안 발의보건소, 키즈카페 등에 취업 제한해 아동학대 근절해야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김승원 의원(수원시갑/민주당)은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과 함께 아동학대 정황을 신속하게 발견, 신고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의 보건소 이용 건수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각각 205,379건, 118,996건, 107,994건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의심사례 신고 중 의료인·의료기사의 신고접수 건수는 549건으로 신고의무자 유형 중 5위에 자리했다.
이에 반해 현행법은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지 않고, 아동학대관련 범죄자가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의 기관이나 키즈카페 등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지 않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어 실질적인 아동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보건소와 어린이 놀이기구 및 식음료 판매·제공업자 등의 영업소 추가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에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의 장과 종사자 추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2건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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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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