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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춘식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8개월로 확대 밝혀

빠르면 이번 7월부터 체류기간 확대 조치가 적용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5/30 [19:15]

[국회] 최춘식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8개월로 확대 밝혀

빠르면 이번 7월부터 체류기간 확대 조치가 적용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3/05/30 [19:15]

▲ 국회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국민의힘)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국민의힘)은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30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최대 8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최근까지 정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은 최대 5개월인데, 농업 현장에서는 구인난 해소를 위해 체류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최 의원은 지난해 104일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정황근 농림부 장관에게 농가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이에 정황근 장관은농업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림부가 역할을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농가와 농민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확대하도록 한 윤석열 정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빠르면 이번 7월부터 체류기간 확대 조치가 적용되어 농가의 인력난이 해소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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