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산업규제 최소화로 첨단전략기술 연구·산업의 제도적인 체계 마련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김영식 의원(구미시을/국민의힘)은 지난 26일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시 검토요건을 추가하고,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이하 기술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의 근거를 마련하는「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은 광범위한 적용범위 및 강력한 처벌 규정문제로 인해 연구계·산업계의 연구·산업활동을 제약할 수 있어 연구계, 산업계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다.
특히 첨단전략기술 육성의 취지와 달리, 해당 기술의 R&D 사업화, 해외진출 활동 위축 및 생태계 공동화 우려가 있으며, 이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기술 보호를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이중규제에 해당한다.
이 개정안은 기술지정의 제도를 보완하고 이중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전략기술 지정 시 보호 대상 기술을 선정한다는 관점에서의 검토요건을 추가하고 기술지정 심의 시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절차를 규정하고, 기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전략기술의 지정‧변경‧해제 검토 대상 기술을 정하여 심의 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을 개선 보완했다.
김영식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국가첨단전략산업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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