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공항 등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이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자동차 외에는 여객시설 및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이 없고, 이로 인해 공항 등에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 통행로를 막는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해도 이를 제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객시설 및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이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비롯한 많은 법령에서 이동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여러 실태조사와 언론보도를 보면 아직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요원하다”며 “입법 공백이 해소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두텁게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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