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기상 의원, 범죄피해자 기초생활 급여 박탈 방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이 중단되는 상황은 개선해야 한다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최기상 의원(금천구/민주당)은 범죄피해 구조금을 수령한 범죄피해자가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현행법의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에 의하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범죄피해 구조금’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된다. 이로 인해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권자가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고 수급권을 박탈당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피해 구조금을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에서 제외하여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 구조금을 수령한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최기상 의원은 “범죄피해 구조금은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유족을 지원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이 중단되는 상황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영 기자
mylee063@naver.com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