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전국에 여전히 불법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흡연카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이종성 의원(비례/국민의힘)은 16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불법 운영 중인 흡연카페들에 대한 처벌 강화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제9조의 6을 신설하여 ▲3회 이상 시정명령을 위반한 카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규정하고, 제34조를 개정하여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을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여전히 법의 단속망을 피해 금연 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흡연이 가능함을 홍보하며 영업하고 있는 속칭 ‘흡연카페’를 단속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는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의 금연구역 표지설치 방법 등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해 시행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흡연카페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가 지정한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회피하는 불법적인 영업 형태”라며 “최근 미성년자까지 흡연을 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불법 흡연카페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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