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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승재 의원, 흥국생명 자회사형 GA 제도개선 이뤄져야

금감원 정기검사에서 수십건에 달하는 불법영업행위 드러나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6/20 [07:24]

[국회] 최승재 의원, 흥국생명 자회사형 GA 제도개선 이뤄져야

금감원 정기검사에서 수십건에 달하는 불법영업행위 드러나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3/06/20 [07:24]

▲ 최승재 의원(비례/국민의힘)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흥국생명의 자회사형 GA가 설립되는 가운데 흥국생명 임직원 및 소속 설계사들의 불법영업행위가 드러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최승재 의원(비례/국민의힘)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지난 3월부터 시작해 약 두 달 동안 진행된 금융감독원 정기검사에서 수십건에 달하는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8명의 지점장과 11명의 설계사들이 각각 보험영업의 과정에서 고객 보험료 대납, 특별이익 제공, 경유계약 등 각종 불법영업행위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특히 경유계약의 경우 보험업법 제971항에서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 해당 검사 내용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흥국생명이 이러한 행위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금융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승재 의원은 “GA설립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검사 중 GA가 설립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특히 그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던, 임직원들까지 연루된 불법적인 영업행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근절과 함께 임직원 문제나 회사의 부적절한 행위도 GA설립의 선행조건이 되어야 성실하게 하루하루 영업에 최선을 다하는 설계사들의 권익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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