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장섭 의원,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확대법’개정안 본회의 통과국가가 유공자 의료지원을 책임지도록 제도 개선해갈 것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이장섭 의원(청주 서원구/민주당)은 참전유공자가 연령에 상관없이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약제비용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는 참전유공자가 75세 이상이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만 국가보훈처장이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다. 이에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연령 등에 상관없이 국가보훈처장이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는 참전유공자가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약제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보험에 관한 자료를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장섭 의원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있어 국가가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고령화와 의료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지원제도를 두텁게 보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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