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운천 의원,「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관리업무 ‘규모’ 따라 위탁 자격요건(인력, 자본금 등) 세분화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영세한 소규모 주택관리업자 등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이 같은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전기안전관리법」은 전기사업자나 자기용전기설비 소유자ㆍ점유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되, 위탁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두고 있다.
이때 공동주택 등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자본금 2억원 이상, 전기기사 등 전문 기술인력 10명 이상, 공용장비 12대 이상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만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이나 건물 등을 관리하는 소규모 시설관리업체의 경우 현실적으로 고급 인력을 충원하고 유지하는 일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운천 의원은 정부로 하여금 업체가 위탁받은 전기안전관리 업무의 ‘규모’를 고려해 자격요건을 차등을 두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제도 안착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 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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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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