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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정숙 의원, 제주4·3사건 외교적 협상통해 진상 규명 주장

현행법 제주4·3사건 진상규명 외교적 노력 의무 미비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6/29 [07:47]

[국회] 양정숙 의원, 제주4·3사건 외교적 협상통해 진상 규명 주장

현행법 제주4·3사건 진상규명 외교적 노력 의무 미비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3/06/29 [07:47]

▲ 양정숙 의원(비례/무소속)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양정숙 의원(비례/무소속)29일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가의 외교적 협상 의무와 국내 및 국제사회에 교육·홍보 활동에 노력하도록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현행 국가책무는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화해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양 의원의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국가가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미국 등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교섭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국내 및 국제사회에서 제주4·3사건에 관한 교육과 홍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2003년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이승만 대통령과 당시 제주도에 다녀온 진압 주체들의 책임과 함께 미군정 당국과 미군사고문단도 제주4·3사건 발발과 진압과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양 의원은 그런데도 현행법 국가채무에는 국가의 외교적 협상 노력 의무와 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양정숙 의원은 이번 4·3사건법 개정법률안을 통해 이와 같은 입법 미비 상태를 해소하여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이 더 빨라지기를 기대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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