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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해진 의원, 국가녹조대응센터 건립 추진

관련 법적 근거 담은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7/07 [08:10]

[국회] 조해진 의원, 국가녹조대응센터 건립 추진

관련 법적 근거 담은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3/07/07 [08:10]

▲ 조해진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국민의힘)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축산 분뇨 등의 오염원에 의한 영양염류 유입과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량 부족, 폭염으로 인한 수온 상승 등에 따른 녹조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국회 조해진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국민의힘) 경남도와 긴밀히 공조하여 국가 차원의 녹조 대응 체계 구축 및 관련 예산 확보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이를 위해 조 의원은 7일 국가 녹조 대응 전담 기관 설립과 관련 업무 및 운영 예산의 국가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국가 녹조 대응 전담 기관 설치운영 및 국가 예산 지원 근거 명시와 함께, 녹조 원인 규명 및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한 정보 및 자료·수집 분석 녹조 예방 및 제거 기법 등 현장 대응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조정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되는 녹조 대응 관련 협의체 운영 및 지원 등 녹조대응센터의 수행업무에 관한 내용이다.

 

조해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 조기 통과 노력과 함께, 내년 국가 예산에 관련 사업예산이 담기도록 경남도와 전방위적 공조 활동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라 밝혔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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