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축산 분뇨 등의 오염원에 의한 영양염류 유입과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량 부족, 폭염으로 인한 수온 상승 등에 따른 녹조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국회 조해진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국민의힘)은 경남도와 긴밀히 공조하여 국가 차원의 녹조 대응 체계 구축 및 관련 예산 확보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이를 위해 조 의원은 7일 국가 녹조 대응 전담 기관 설립과 관련 업무 및 운영 예산의 국가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국가 녹조 대응 전담 기관 설치․운영 및 국가 예산 지원 근거 명시와 함께, △녹조 원인 규명 및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한 정보 및 자료·수집 분석 △녹조 예방 및 제거 기법 등 현장 대응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조정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되는 녹조 대응 관련 협의체 운영 및 지원 등 녹조대응센터의 수행업무에 관한 내용이다.
조해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 조기 통과 노력과 함께, 내년 국가 예산에 관련 사업예산이 담기도록 경남도와 전방위적 공조 활동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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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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