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영주 의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관련 모자보건법 발의의료비 때문에 치료 포기 발생하지 하지 않도록 할 것
[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김영주 의원(영등포갑/민주당)이 소득기준에 관계 없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모자보건법’을 대표발의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부모가 신생아의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을 막고,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지원된다.
최근 고령임신과 난임시술 증가로,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출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신생아에 대한 수술과 치료,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등에 막대한 의료비 지출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선제적으로 의료비 지원 시 소득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고, 정부도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영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소득에 따른 차등을 둘 수 없도록 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에 따른 지자체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주체에 국가를 포함하도록 했다고 관련법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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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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