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의원, 출산 및 육아 휴가·휴직 근로자 권리 보호 나선다출산 및 육아 휴가·휴직 제도 사용 후 불이익 조치로부터 근로자 보호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이용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출산 및 육아 휴가·휴직 제도 사용 이후 불이익 조치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 휴가·휴직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불리한 처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동안 사업주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인사조치와 불리한 처우 간의 구분이 모호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권리구제기관의 판단도 사건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나 피해자의 예측가능성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지난 3년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체 중 육아휴직제도를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이유로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 때문에”라는 답변이 매년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휴직 이후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것에 대한 우려와 부담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왔다.
이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불리한 처우’의 정의규정을 통해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불리한 처우 해당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제도 사용에 대한 피해 방지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근절되고, 근로자로써 당연한 권리가 보호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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