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약물운전이 의심되면 운전자 동의가 없어도 현장에서 약물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운천 의원(비례/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음주운전과 약물 운전을 모두 금지하고 있어 음주운전 단속 시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강제규정이 없어 의심이 가더라도 운전자 동의를 받아야만 타액을 채취할 수 있다. 약물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즉각적인 확인 및 대응이 어려워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운천 의원실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등 해외의 경우 운전자는 기본적으로 음주 및 약물 측정에 필요한 혈액, 소변 및 타액 중 하나 이상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최근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약물운전 측정 강제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운천 의원은 “현행법령에 약물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운전자 동의가 없어도 측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마약운전의 단속과 예방을 강화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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