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기상 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임명방식 개선 토론회’대통령의 일방적인 사법부 수장 지명 문제 개선 가능성 모색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최기상 의원(금천구/민주당)은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임명방식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에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지난해 9월 최기상 의원이 주최한 ‘헌법기관장 임명방식 개선 토론회’에 이어진 토론회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후보추천위원회 신설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대통령의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현재 개별 법률에서 그 권한 행사의 방법이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현 제도상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가 미비한 상황이라는 비판이 있다.
헌법에서도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명시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방식에 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어 왔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서로를 견제하며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후보를 임의로 지명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헌법 정신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대통령의 임명권이 효율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추천위원회의 의의와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최기상 의원은 “현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각각 9월과 11월에 종료되어 6년 만에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관련 제도개선 논의의 기회가 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야가 함께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 개선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라며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과정에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원리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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