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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상정 의원, 헌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 판결 환영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통한 비례성과 대표성 개선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7/21 [06:17]

[국회] 심상정 의원, 헌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 판결 환영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통한 비례성과 대표성 개선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3/07/21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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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의원(고양갑/정의당)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헌법재판소는 20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등이 청구한 위헌심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직접선거원칙과 평등선거원칙에 위배되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오히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선거제도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킨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의원(고양갑/정의당)이제 국민의힘은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악마화해온 그간의 주장과 행동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법안들을 모두 철회하길 바랍니다. 나아가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통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개선하는 일에 적극 임해주길 바랍니다고 국민의힘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0대 공직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괴물 선거법으로 몰아가며 합법적인 선거법 개정절차를 위력으로 방해했으며 자신들의 위성정당 창당의 명분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날 헌재 결정으로 국민의힘의 주장은 아무런 헌법적 근거도 없었음이 확인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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