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용호 의원, 불법동영상 유통 등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 3배 강화'누누티비근절법'(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를 근절해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국민의힘)은 지난 21일, 불법복제물로 인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근절하고 공무원의 관련 조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가 받은 손해액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인터넷 사이트 운영 및 불법복제물 링크 게시를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정하고, △피해자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도록 강화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의 불법복제물 현장조사 근거를 마련했다.
이용호 의원은 “국내 콘텐츠 수출액이 14조 3천억 원인데, 누누티비로 인한 영상콘텐츠 피해액이 약 5조원에 달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누누티비가 폐쇄된 뒤 국내 4개 OTT 이용자가 7% 이상 늘어난 만큼, 불법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를 하루빨리 근절시켜 OTT 업계를 공정하고 상식적인 경쟁 환경 속에서 성장시키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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