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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4당, 헌재에 ‘KBS 헌법소원’ 의견서 제출

야4당 공대위,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은 위법" 지적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7/25 [09:40]

야 4당, 헌재에 ‘KBS 헌법소원’ 의견서 제출

야4당 공대위,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은 위법" 지적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3/07/2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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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정 국회의원(민주당)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고민정 의원을 비롯한 야4당 의원들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효력 정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고 25일 밝혔다.

 

윤석열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야4당 공대위,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는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를 찾아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효력 정지에 대한 당위성과 KBS의 헌법소원(사건번호: 2023헌마862)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한다.

 

이 의견서에서 행정절차법특별한 사정없다면 최소 40일 이상 입법예고 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며,

 

그 기간을 특별한 이유 없이 10일로 했다면서 기간 단축 근거로 제시한 시급성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 방송법 개정안 입법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4당 공대위는 또 김효재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의 직권 남용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4당 공대위는 김 직무대행이 한상혁 위원장 부당 면직과 야당 추천 위원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아 재적이 3인인 상황에서 방송법 시행령을 전체회의에서 상정, 졸속 처리한 것이 독립성과 중립성이 핵심인 방통위법을 위반한 동시에, 직무대행으로서 직무 범위를 이탈한 월권을 자행한 것이라고 짚었다.

 

4당 공대위는 의견서에 수신료 통합징수가 법에 위배된다보는 의견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도 담았다. , 헌법재판소가 수신료를 특별부담으로 본 판결(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8헌바70 결정 등)통합징수 방식을 수탁자인 한전의 재량으로 본 판결(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7390, 대법원 200712989) 등을 통해 수신료와 수신료 통합징수는 이미 합법성을 얻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분리징수 시행에 따른 수신료 고지·징수 방안 등 구체적인 정책대안 부재와 공영방송 수신을 원치 않는 사람은 마치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는 시그널로 정부가 여론을 호도해 온 것과는 달리 방송법 따라 수신료 납부의무는 그대로 남게 돼 체납자가 양산되는 등의 문제도 지적했다.

 

이날 야4당 공대위 헌법재판소 의견서 제출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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