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준병 의원,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농어업경영정보의 체계적인 등록·관리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시·고창군/민주당)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업경영정보의 체계적인 등록·관리와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대안반영)됨에 따라 농어업 활동의 가장 근간이 되는 주체 중 하나인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육성과 내실 있는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과 관련 시스템이 없어 체계적인 등록·관리가 어려웠고, 이로 인해 농어업경영체의 실질적인 운영 현황을 확인하지 못해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준병 의원은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점에 대해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농어민들을 위한 입법 및 정책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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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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