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앤피플] 이명숙 기자 = 국회 김영식 의원(구미시을/국민의힘)은 지난 1일 공공기관 및 지역기업의 지역인재채용을 확대하고 인재채용 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인재채용 활성화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는 2000년 46.3%에서 2022년 50.5%로 증가하여 2050년에는 5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정부의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실적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김영식 의원은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시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40%로 의무화하고, 지역인재 채용 권고 기업의 기준을 기존 300인 이상에서 200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입주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이와 관련해서 정부와 지자체는 채용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영식 의원은 구미의 경우, 청년(19~39세)인구가 5년 사이 15%나 감소한다면서 “본 개정안을 통해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아는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기업에 취업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선순환적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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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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