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운천 의원, ‘전북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국회 세미나’ 개최전북특별자치도 특색에 맞게 현행 제도 개선 해야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정운천 의원(비례/국민의힘)이 1일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핵심 특례조항 반영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운천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외국인, 교육 분야 등 핵심 특례들에 대해 국회와 정부, 전라북도, 전북교육청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누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다”며 세미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운천 의원과 김종훈 전라북도 경제부지사, 고용노동부·법무부·국방부·중소벤처기업부·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외국인 및 교육 분야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세미나 1부에서는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 외국인 유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이민자 확대, 이민비자자격 신설 등 지역특화형 이민제도 마련을 위한 특례들이 논의됐다. 이어 2부에서는 동북아 경제중심지인 새만금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케이팝 국제학교 등 국제학교·외국교육기관 설립 등이 논의됐다. 행사 관계자는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특례들이 「전북특별법」에 담겨야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 전라북도가 서로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 정운천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특색에 맞게 현행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면서, “특례들이 반영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쌍발통 협치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하며, 8월 중 이 법안을 전부개정안을 내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시사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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