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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금융 상품에 대한 정보는 장애인에게도 쉽고 정확하게 제공돼야

양정숙 의원, 장애인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법 발의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8/02 [06:46]

[국회] 금융 상품에 대한 정보는 장애인에게도 쉽고 정확하게 제공돼야

양정숙 의원, 장애인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법 발의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3/08/02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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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숙 의원(비례/무소속)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국회 양정숙 의원(비례/무소속)이 이달 1일 금융상품 판매자가 장애인에게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이 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200612월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20091월부터 국내에서 발효된 바 있다

 

지난 해 12월에는 이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선택 의정서에 대한 가입동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그런데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에 장애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기본적 권리보호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장애인 금융소비자가 개별적 권리보호 요청을 하거나, 금융상품판매자 등이 장애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일부 장애인 금융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

 

특히 양정숙 의원은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장애인에게 금융상품을 제공할 때 장애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양 의원은 장애인 금융소비자도 금융거래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자 했다며 이제 어느 분야에서건 장애인에 대한 배려의 개념에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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