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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승재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 면제

이석우 기자 | 기사입력 2022/09/07 [08:12]

[국회] 최승재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 면제

이석우 기자 | 입력 : 2022/09/07 [08:12]

▲ 최승재 국회의원(비례, 국민의힘)    

 [시사앤피플] 이석우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에 따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손실보상금의 소득세 면제가 법령에 명시될 전망이다.

 

국회 최승재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6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방역수칙을 지키며 매출감소를 감내해왔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손실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손실보상금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조세체계는 국가로 하여금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법률에 근거하여 세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소득세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12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도록 개정법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최승재 의원은 세금의 부과는 어디까지나 법률에 근거해야 하는만큼, 법령 상 미비하거나 모호한 내용은 빠르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손실보상이 온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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