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이원택 국회의원, 전북 김제시, 부안군(일부)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환영

 집중호우 농업피해지역으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촉구 등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8/16 [07:24]

이원택 국회의원, 전북 김제시, 부안군(일부)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환영

 집중호우 농업피해지역으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촉구 등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3/08/16 [07:24]
본문이미지

이원택 의원(김제시·부안군/민주당)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전북 김제시와 부안군(보안면, 진서면, 백산면)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고 14일 발표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전북 김제시와 부안군 보안면, 진서면, 백산면 등 전북도내 2개 시군(김제시, 완주군)6개 읍면 지역을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원택 의원(김제시·부안군/민주당)은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으로서 지난 3, 7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약 37ha에 이르는 농작물이 침수되고, 가축도 87만여마리가 폐사하는 등 전북을 포함한 농촌지역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들 농업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특히 이 의원은 봄철 냉해·우박피해에 이어 집중호우와 폭염까지 겹치며 가뜩이나 생산비 급등과 농업소득 감소로 우리 농가의 시름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 농가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과 지원 확대, 농가가 자연재해를 입더라도 피해를 복구하고 영농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 및 농어업재해보험의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원택 의원은 앞으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제대로 된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및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민영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