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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의겸 의원, 정보공개의무 강화하는‘검찰청법 개정안’발의

개정안이 국회의‘검찰 압박’인지 국민께서 직접 보고 판단하실 것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23/08/18 [17:42]

[국회] 김의겸 의원, 정보공개의무 강화하는‘검찰청법 개정안’발의

개정안이 국회의‘검찰 압박’인지 국민께서 직접 보고 판단하실 것

이민영 기자 | 입력 : 2023/08/1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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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겸 의원(비례/민주당)    

 

[시사앤피플] 이민영 기자 = 대검찰청이 국회에 분기별로 제출하던 수사개시 가능 부서 현황의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7, 국회 김의겸 의원(비례/민주당)은 기존 법의 취지를 분명히 하고 수사검사에 대한 정보공개의 명확성, 대국민 보고자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검찰청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찰청법 제24조 제4항의 개정에 따라, 올해 1월과 4, 7월 세 차례에 걸쳐 <수사개시 가능부서 현황>을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20일 동안 제한적 방식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하였고, 실제 수사를 진행하는 검사장차장검사등이 보고자료에서 빠졌고 공개된 정보는 검사 및 해당 수사관의 현원 숫자만 보고하는 등 법안의 취지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파견내역의 경우에, 현재 수사검사가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지 알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기존 검찰청법 제24조 제4항의 도입취지는 검사 직접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고 특수부 검사수도 제한하는 중재안이었다가, “특수부의 숫자까지 법률로써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 역시 받아들여 수사인력의 운영 현황을 보다 실효적이지만, 불필요한 논란은 최소화한다는 원칙으로 국민공개 조항을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의겸 의원은 검찰청법 개정안은 수사권을 가진 검사들에 대한 책임성을 분명히 하고 검찰의 국민에 대한 알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검찰이 보고한 자료를 직접 보시고 판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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